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· 분실 · 도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,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
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시행된 『개인정보보호법』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해당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기업의 임원이 임원 업무범위 내 경영판단 상 과실을 범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,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,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비용(변호사수임료, 자문비용 외)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전문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